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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서류 반환 안내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채용 플랫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당사의 요청에 따라 종이·실물 형태로 제출한 채용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「채용서류 반환청구서」를 작성하여 HR@moveuniversity.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.
-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되지 않은 채용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!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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